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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로 4인 이하) 사업장이 꼭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 주제 | 주요 내용 | 소관부처 |
2021.3.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근로/휴게 시간, 임금 지급 등 | 고용노동부 |
자료링크 : https://url.kr/23ekbo
2. 내용 요약
ㅇ근로계약서에는 ①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②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③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④소정근로시간 ⑤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⑥업무의 시작, 종료, 휴게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법정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50%), 휴일(8시간 이내 50%, 8시간 이상 100%), 야간(22:00~06:00, 50%) 각각 가산하여야 합니다.
ㅇ 퇴사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①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②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③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목차
ㅇ 근로계약
ㅇ 근로시간
ㅇ 임금
ㅇ 최저임금
ㅇ 모성보호
ㅇ 해고
ㅇ 퇴직급여
4. 기타
ㅇ 유튜브에 발간자료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직접 강의자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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