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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여부 판단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 주제 | 주요 내용 | 소관부처 |
2021.8. | 근로시간 관련 법 및 제도 | 법, 제도 안내 및 주52시간 제도 설명 |
고용노동부 |
2. 내용 요약
ㅇ 근로시간 판단 :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대는 근로시간 인정,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ㅇ 연장근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통산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야간, 휴일 근로 시 각 사유별 할증률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ㅇ 유연근로 : 유연근로제도 유형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로 근로시간 정산, 대상 근로자 범위 지정 등 세부적인 적용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도입해야 한다.
ㅇ 기타 : 주 52시간 제도 예외 사항 및 휴일/휴가/휴게 개념 등
3. 목차
ㅇ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 원칙
ㅇ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 개요 및 QnA
ㅇ 유연근로시간제도
- 개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및 QnA
ㅇ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 개요,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및 QnA
ㅇ 휴일/휴가/휴게
- 개요 및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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