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시간제1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by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여부 판단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1.8. 근로시간 관련 법 및 제도 법, 제도 안내 및 주52시간 제도 설명 고용노동부 2. 내용 요약 ㅇ 근로시간 판단 :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대는 근로시간 인정,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ㅇ 연장근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통산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야간, 휴일 근로 시 각 사유별 할증률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ㅇ 유연근로 : 유연근로제도 유형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로.. 2021.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