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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2

노른자 노동법(by 고용노동부); 4인 이하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하는 노동법 소규모(주로 4인 이하) 사업장이 꼭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1.3.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근로/휴게 시간, 임금 지급 등 고용노동부 자료링크 : https://url.kr/23ekbo 2. 내용 요약 ㅇ근로계약서에는 ①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②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③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④소정근로시간 ⑤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⑥업무의 시작, 종료, 휴게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 2021. 10. 4.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by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여부 판단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자료 개요 및 파일첨부 발간년월 주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2021.8. 근로시간 관련 법 및 제도 법, 제도 안내 및 주52시간 제도 설명 고용노동부 2. 내용 요약 ㅇ 근로시간 판단 :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대는 근로시간 인정,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ㅇ 연장근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통산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야간, 휴일 근로 시 각 사유별 할증률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ㅇ 유연근로 : 유연근로제도 유형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로.. 202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