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불안해요 각자도생의 우리나라 사회, 불안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내가 불안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에 2017년 대비 32.3% 증가한 약 87만여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위의 그래프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10대와 20대는 큰 폭으로 불안장애 수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의 불안을 이제는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봐서 무감각해진 출산율과 자살률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출산율, 자살률 데이터 활용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0.81명, OECD 평균 1.59명), 자살률(2021년 기준 한국 26.0명, OECD 평균 11.1명) 모두 OECD 1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율과 관련하여cnn은 지난달 4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며 경제적 요인, 가부장적 가족문화, 노동문화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정부에서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의 대부분(58.9%)은 학생, 가사노동자, 무직이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과다한 노력을 통해 사회에 겨우 진출했는데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면,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사회에 있는 걸까요?
2. K-복지 시스템 연금 지출액을 제외한 2023년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이 150조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쓰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사회가적어도 저에게는복지부분에서 안정감을 준다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이른바 4인 정상 가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일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이 연공서열에 기반한 월급을 받아 자녀들이 성장과 함께 소득이 올라가서 대학교 학비와 가능하면 결혼자금도 마련하고 부부의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소득 그래프와 유사한 생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지요.
2020 국민이전계정(통계청, 2022)그런데, 위와 같은 흐름으로가부장이 집안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건, 고도성장하던 시기의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부장이 복지를 책임진다는 말은 그 가부장이 기업에 소속되어 노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편입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익숙한 구호가
"해고는 살인이다"
입니다.
3. 이제 정상가족은 없다. IMF, 2008 경제위기 등 다양한 풍파를 거치며 우리나라 사회는 점점 양극화 되기 시작했고, 양극화의 좋지 않은 흐름은 이제 가정을 막 꾸려야 하는 청년들과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흘러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청년 빈곤, 노인 빈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양극화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것으로는 가족을 꾸리기에 소득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40%를 넘어가며,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188만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기업(일반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수입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2022.05.26.상위 20%의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매년 재계약을 걱정하는 비정규직이 되거나 맞벌이를 해도 이전 고도성장기의 가부장이 벌어오는 월급을 채 못 벌 가능성이 높은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출산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K-복지시스템을 각 가정에서 제공해줄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아래의 소득분위별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소득분위별 기혼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및 프레시안, 2020)소득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의 분들입니다.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위 30%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여성은 상위 20%) 결혼을 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발적 선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기한다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우리나라는 현재 1인가구 비율이 33.4%, 716만 6천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모두들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K-복지시스템을 제공해주던 이른바 정상 4인 가족은 없습니다.
4.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기반을 가정 또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는헌법 34조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에게 또는 개인에게 생활의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과 개인이 싸우는 것을 방조하고, 파편화된 개인과 개인이 다투는 것을 방관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을 통해 올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아래의 글을 보시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통합형 노동시장 조정 정책을 건의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본소득 또는 다른 정책으로라도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그 다음으로는노조법 36조의 확대적용을 통해 노조와 기업간의 교섭이 산별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과 유사하게 10% 수준인 반면 우리와 유사한 노조조직률을 가진 프랑스의 경우 협약적용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 따라서 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통한 임금단체협상을 사회적으로도 확대하고 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노조 교섭 결과의 확대적용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있지만 노조의 가입여부에 따라서도 임금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한국노동연구원, 2018)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인근 지역 또는 동종 산업 노동조합의 협약 결과를 같이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규모 중소기업 사용자에게도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별도의 협약 적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